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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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1.80%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통상적 경로나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시행된다. 이에 대한 보험료율이 추가(0.15%)되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요율(1.65%)은 전년(1.70%) 대비 0.05%p 인하돼 전체 평균도 올해보다 하락됐다.


정부는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업종 통폐합 등 전체 사업종류를 전년(51개) 대비 6개 축소된 45개로 조정정했다.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7배로 전년 19배에 비해 완화했다. 내년도 업종별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이 28.2%이며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이 0.8%다.


지난 19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2019년도부터 개편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됨에 따라 대기업 할인액 감소분 만큼 일반요율에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하며 영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더욱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급여징수 제도 개편안도 내년부터 시행되며 영세 사업주 부담완화 및 폐업, 산재은폐 등 급여징수 제도의부작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돼 있다.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교대 근무 등의 경우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주 평균 60시간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시간을 제외한 기타 종합적 고려요인의 경우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획일적으로 60시간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재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오해도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과로기준시간을 3단계로 확대해 현행 60시간 기준은 당연인정기준으로 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산재보험 급여항목 확대 및 인정기준도 개선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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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새해부터는 휠체어, 관절보조기, 보청기 등 총 22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이후 바뀐 적이 없는 과로 산재인정 기준을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대폭 개선했다"며 "개정을 통해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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