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암호 데이터보호, 플랫폼보호, 물리적보호 5개 영역 기준 충족시 발급

사물인터넷 보안 시험·인증 절차

사물인터넷 보안 시험·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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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 제품이 일정 수준의 보안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서비스'가 시행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월부터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되며, 인증 신청에서 시험까지 약 한 달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서비스는 인증, 암호 데이터보호, 플랫폼보호, 물리적보호 5개 영역에서 일정 보안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한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인증 서비스는 2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주요 보안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핵심 항목만 시험·인증을 받는 라이트(Lite) 등급, 한 층 심화된 종합 보안 시험·인증을 거치는 스탠다드(Standard) 등급으로 나뉜다.


인터넷진흥원은 기업들이 인증에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을 자율적으로 사전시험ㆍ보완할 수 있도록 KISA 융합보안혁신센터(판교 기업지원허브 소재)의 시설을 개방해 필요한 시험장비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합보안혁신센터에 보안시험 신청서, 시험기준 준수명세서, 제품 사용설명서 등 필요서류와 시험대상 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ISA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KISA IoT융합보안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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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KISA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기 제조사 및 서비스업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력,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보안위협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ㆍ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안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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