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끝까지 대립하면서 지난 11일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는 25일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끝까지 대립하면서 지난 11일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는 25일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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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수빈 기자] 12월 국회 본회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해 사실상 내년 1일부터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는 KC(국가 통합인증 마크) 인증 발생 비용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안전을 위해 전안법을 인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어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안법이란 의류, 가방, 장신구 등 39종의 생활용품에 KC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의무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28일 이 법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1년 유예기간을 뒀었다.


27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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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의 경우 인증 비용은 품목당 20만~30만 원 선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인증비용을 감당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들의 경우 자체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인증에 어려움이 없지만, 소상공인들은 전문기관에 인증을 의뢰해야 한다.


특히 의류 품목의 경우 옷은 하나의 원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옷에 따라서는 인증 비용만 수십만원이 들 수 있어 의류 업계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증 비용에 따른 가격 상승 역시 불가피해 의류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전안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인증 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션 시장은 유행 때문에 시즌마다 빠르게 상품을 업데이트해서 소비자에게 노출해야 하는데 5일이나 걸리는 인증 기간도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학생 유모(22)씨는 “전안법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영세업체와 소비자만 힘들다”며 “이것은 결국 서민 등만 터지는 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 자녀를 키우는 유모(38)씨는 “아이 때문에 돈을 더 주고서라도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며 “KC 인증으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을 차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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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바지 및 셔츠, 스웨터, 코트 등의 의류에 대해 가려움 또는 피부염 및 피부발진으로 접수된 피해는 모두 105건이다. 매달 3건씩 발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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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이 전안법의 목적”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안법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이 올라와 한 달간 총 21만1064명이 서명한 가운데 마감됐다. 답변 기준인 서명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에서는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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