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사성폐기물, 원전해체충당금 등 원자력발전 관리비용을 인상했다.


산업부는 27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열어 원전 관리비용을 인상 고시했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200ℓ 드럼당 1219만원에서 1373만원, 원전해체 충당금은 1호기당 6437억원에서 7515억원으로 각각 12.6%, 16.7%씩 인상했다.

AD

이와 함께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도 종류에 따라 드럼당 기존 375만∼2743만원에서 431만∼2983만원으로 인상하고, 밀봉선원 폐기물 표준용기 사용 할인율은 10%에서 20%로 높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