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옆 LPG통이 불길에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이관주 기자)

화재 현장 옆 LPG통이 불길에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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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화재가 발생해 총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벌인)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부시장은 또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박 부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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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박 부시장의 말대로라면 이 과정에서 사용 승인이 난 뒤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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