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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제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4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이다.

먼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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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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