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커피 들고 버스 못탄다”…서울시 조례 통과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커피를 들고 탑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시내버스 탑승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다만 강제 조항은 없어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유광상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음료가 쏟아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테이크아웃 커피 등 음료를 들고 타는 승객의 탑승을 금지할 수 있다.
새 조례에 대해 네티즌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차내에 들고 탑승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승객에 대한 ‘민폐’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은 “배려가 나보다 우선이다”(sanc****), “당연히 들고 타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hjke****)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네티즌들은 커피를 들고 탄 뒤 버스 내부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승객도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신이 버스기사라고 밝힌 네티즌은 “갖고 타는건 둘째치고 다 먹지도 않은 커피잔을 바닥이나 의자에 놓고 내려서 내용물이 쏟아진게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해당 조례에는 강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이태주 정책기획국장은 “실제 버스 운행 상황에서 기사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탑승하는 승객을 통제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렵다”라며 “조례안은 실질적인 규제로 작동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수단에 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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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이같은 규제가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버스의 경우 정차·발차 간에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지하철 등으로 확대 여부는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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