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거래소 대상 현장조사 실시…방통위, 내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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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 각 부처는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의 파산에 대응해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는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과 관련해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섰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빗섬, 코인원, 코빗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들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사대상 사업자 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1월 중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내년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했다. ISMS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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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금감원과 함께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이용자확인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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