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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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판넬 제작작업 등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위탁취소한 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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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마린텍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선박용 판넬·블록 제조업자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선박판넬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본공사 4건에 대한 하도급서면과 수정·추가공사 11건에 대한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즉시 계약해지 또는 취소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가 작업 중인 6건의 공사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이같은 위반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하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각각 어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조선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두발주·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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