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분야’ 퇴직자 취업제한 강화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당초 70명 규모로 확대하려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현재 50명) 규모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50명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중앙건설심의위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 도청 신청사 건립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심의위원의 참여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도는 특히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자회사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취업제한기관의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퇴직 공직자들이 건설분야에 취업한 뒤 관련업체들이 공사의 대부분을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