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성윤모 청장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는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등 6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성 청장과 이들 기관장은 회의에서 각 기관에 비리채용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채용비리와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 징계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내부결재 서류를 영구보존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된 기관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조치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산하 공공기관 내부규정 124개 조항을 내년 1월말까지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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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선 각 기관이 수립한 채용비리 근절 실천계획 발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장의 채용비리 근절 서약도 함께 진행됐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더불어 깨끗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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