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21일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항만공사 어업보상 표준화 기준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어업인, 지자체, 피해조사기관 및 보상기관 등에서 온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항만공사 어업보상 표준화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어업피해를 산정할 때 조사를 담당한 기관이 자체 기준을 적용해 산출했다. 이렇다 보니 산정 결과가 조사 기관별로 다르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사전 조사, 전문가 포럼, 지역별 어업인 간담회 등을 거쳐 새로운 피해 조사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사전·사후보상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 적용하던 것을, 사전보상 방식으로 일원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보상 방식은 국가공익사업의 기본 보상체계다.

새로운 기준안에서는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조사항목(수질·퇴적물·생태계 등), 조사 횟수(4계절 중 최소 2계절에 걸쳐 시행), 검증모델의 종류 등을 포함시켜 산정 과정을 표준화했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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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새로운 기준안이 보상액 지급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어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어업보상 표준화 기준안을 최종 정비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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