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개정해 19일 국무회의 처리...내외적 감독체계 대폭 강화

새마을금고 갑질·비리 의혹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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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각종 갑질ㆍ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외부의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회장ㆍ이사장을 회원직선제로 뽑도록 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18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100여명들의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던 중앙회장ㆍ단위 금고 이사장들을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있도록 직선제가 도입된다. 한 사람이 장기 재직하면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거나 표를 가진 대의원들만 배려하는 선심 경영을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재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을 통해 이사장을 뽑아 온 각 단위 금고들에게 회원직선제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한다. 기존 총회ㆍ대의원제는 과반수 득표자(1ㆍ2차 투료)가 당선되지만 직선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선거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엔 이사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원들을 기존 이사회 중에서 뽑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며, 공명선거감시단도 법적 기구로 격상해 선거의 공명ㆍ투명성을 강화한다.

내부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엔 감사위원 3명을 이사회 멤버 중에서 뽑도록 해 집행 기능에 대한 내부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 인상,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어려웠다. 이에 감사위의 위상을 이사회와 대등하게 하는 한편 임기 3년의 감사위원 선출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위원장 호선ㆍ상임)하도록 했다. 위원수도 3인에서 5인으로 늘려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객관성ㆍ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ㆍ회계ㆍ감독 분야 전문 지식이 풍부한 5명의 감독위원(임기 3년)을 두어 단위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을 위원회 체제로 수행한다. 기존엔 중앙회 지도감독이사와 13개 지역본부에 소속돼 있던 감사 조직을 위원회 산하로 편입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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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된다. '꺾기'(돈을 빌려주는 대신 예탁금ㆍ적금 등의 상품 가입ㆍ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공제 중복 계약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 중복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새마을금고법의 손질을 통해 내부 통제 기능이 정상화되고 경영 안저성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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