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민정 기자] 래퍼 겸 작곡가 쿠시의 예명 자체가 마약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5일 마약류인 코카인을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쿠시를 불구석 입건했다고 밝혔다. 쿠시는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약 1g의 코카인을 꺼내다 경찰에 체포됐다.
대마초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인도와 북아프리카를 거쳐 중남미에 전파됐다. 대마초의 유래에 대한 속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양한 속설 중 하나가 히말라야의 쿠시 지방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작곡가 쿠시의 예명 역시 여기서 영감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전부터 돌기 시작했다.
한편, 쿠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쿠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쿠시는 14일 석방됐다.
홍민정 기자 hmje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요즘 흔한 연봉 1억 근로자…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