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한혁 기자]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일 성북동 소재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를 관내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이날 현판식을 거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나주시보건소 이채주 건강증진과장, 이영길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행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함께 축하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 이상이 공동주택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총 969세대 중 509세대의 동의(52.5%)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방노블랜드아파트에는 약 6개월(2018년 5월 26일까지)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금연 지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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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알림 현판, 목재입간판, 표지판 등을 지원했으며, 단지 내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계단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등 간접흡연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채주 건강증진과장은 “제 1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나주시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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