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딸이 특정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라고 판결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등 특정업체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위치 변경 등을 대가로 매장수익의 일부를 챙기는 등 모두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요식업체를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준 대가로 매장수익금을 자신의 딸이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비엔에프통상의 회사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자녀들을 회사의 감사 등으로 등재시켜 모두 45억여원 급여를 받은 혐의(배임)도 있었다.


검찰수사결과 신 이사장의 자녀는 임원으로 등재가 된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선정업무의 공정성 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배임수재) 등 일부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딸과 비엔에프통상이 입점 등의 대가로 특정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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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신 이사장은 파기환송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무죄부분을 유죄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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