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사진=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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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술에 취해 변호사들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를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행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피해 변호사들이 모두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오면서 영업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펼쳐왔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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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상황을 담았을 폐쇄회로(CC)TV 복원에 실패하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수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월28일 서울 종로구 한 주점에서 한 대형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1여명이 모인 친목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해 일부 변호사들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로펌은 한화그룹 및 오너가의 법적자문 등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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