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37명 동시 세무조사…"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숨긴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6일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 사례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보듯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도 일부 포함됐다.
대표적인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은닉해 사주가 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단가를 조작하는 등 편법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사례,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사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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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 총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을 추징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 가운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을 고발했다. 올들어서는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하고 1조143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동기(1조1037억원) 대비 3.6%(402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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