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무역금융범죄 단속…3628억원 적발
$pos="C";$title="A기업은 지난 2010년~2016년 총 130억원을 재산국외도피하고 타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27억원을 재반입(자금세탁)하는 등의 혐의로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 제공";$txt="A기업은 지난 2010년~2016년 총 130억원을 재산국외도피하고 타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27억원을 재반입(자금세탁)하는 등의 혐의로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 제공";$size="550,278,0";$no="2017120610023157218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 A기업은 국내 선사로부터 수령해야 할 선박용선 중개수수료 등을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2010년~2016년 총 130억원 규모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또 도피자금을 합법거래로 가장해 가족 등 타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27억원을 재반입(자금세탁)하는 등의 무역금융범죄를 지속하다 최근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2월~11월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628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무역금융범죄는 무역차액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와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출입가격 조작으로 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통틀어 일컫는다.
관세청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와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國富)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으로 국가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무역금융편취 부문에선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부문에선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부문에선 663억원이 각각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총액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단속에선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재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국내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화하는 방식(자금세탁)의 신종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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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B기업은 철강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중개상으로 위장하고 2013년~2016년 실제 물품가보다 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밟는 수법으로 차액대금 74억원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또 홍콩은행에 개설한 개인계좌로 ‘배당금’ 명목의 자금 52억원을 이체한 후 국제직불카드를 이용해 국내에서 현금화(자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내 기업이 무역거래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의 중대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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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규정에 미숙해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미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선 관련법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도 위주의 사전 예방활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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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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