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기소독점주의 대폭 손질... 기소법정주의, 재정신청 확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형사사건의 공소제기를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도록 한 ‘기소 편의주의’가 대폭 손질된다.
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1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소법정주의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등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방안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부터 이 방안을 밝혀왔다”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관련된 논의는 이미 여러차례 진행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기소법정주의는 부패사건 등 주요 사건의 경우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란,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인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가 확정되면 검사를 대신해 공소유지 변호사가 재판을 맡는 것이다.
기소법정주의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검사만이 기소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기존 형사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두 가지 제도의 도입이 확정되면 검찰권은 현재 수준에 비해 대폭 축소된다. 특히, 다른 경로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창설이 마무리 될 경우, 검찰의 위상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달 29일에 열린 제 10차 회의에서 검찰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 시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위는 “검찰의 기소권한을 통제함으로서 사건처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기소법정주의와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기소법정주의나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등 국회의 관련 법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라면서 검찰단계의 논의가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전반에 걸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무일 총장은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12월 중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는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모두 20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한다.
검찰은 위원회 원칙적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등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계속 여부,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관해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다"며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 받겠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