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소방·의료용 고압가스 시설 허용
'교육환경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기한 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제외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질적인 교육환경 보호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소방·의료용 고압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고압가스 시설을 둘 수 없었다.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이 호흡기 공기 압축시설 등 소방·의료용 고압가스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주변에서 정비사업을 하거나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사업자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내야 하는 기한도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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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행령은 사업 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라고 정했지만 새 시행령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또는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으로 제출기한을 명시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당여부로 분쟁이 발생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자료 보유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심의를 담당하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에 제공해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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