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일제점검 모습. 사진=담양군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점검 모습. 사진=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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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광열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1곳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시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 여부와 불법·위법 중개행위,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2년마다 교육하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과 함께 업다운 계약, 지연 및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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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 방식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령의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말했다.

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을 비롯한 택지개발 및 주택신축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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