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태블릿PC 정보 오염돼" vs 檢 "조작 없어"…또 공방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촛불집회'의 기폭제가 됐던 태블릿PC를 두고 최순실씨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태블릿PC는 최씨 소유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지만 최씨 측은 태블릿PC 안에 있는 정보가 오염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최씨 측과 검찰은 태블릿PC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면 JTBC 기자가 태블릿PC를 가져간 이후 검찰에 제출되기까지 최소한 6회에 걸쳐 태블릿PC가 사용됐다"며 "이렇게 형편없이 오염된 정보는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무결성이란 권한이 없는 타인에 의해 해당 데이터가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를 갖고 최씨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며 "오히려 특정인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의 증거 가치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블릿PC는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행정관이 최씨를 비롯한 어떤 누구에게도 매매나 증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검찰은) 최씨 사진이 몇 장 있다는 이유로 최씨의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태블릿PC를 확보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람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국과수에서 태블릿PC 안에 있는 문건 중 수정·조작된 게 없다고 확인한 만큼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태블릿PC에 남은 위치 정보가 최씨의 동선과 일치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태블릿PC에 있는 문건은 자신이 최씨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최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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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씨 측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자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태블릿 PC를 누가 사용한 건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블릿PC는 지난해 최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블루K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여기에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청와대 문건이 들어있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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