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선넷 낙선운동' 시민단체 회원 22명 '벌금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불법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 2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지하철역 출구 등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사회자는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구호도 제창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라며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연계해 결성된 총선넷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 중 일부의 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날 선고 직후 "공익 캠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몹시 아쉽다"며 "앞으로는 명백히 문제 되는 후보자여도 유권자들이 일절 그 언저리에 가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