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어린이집[아시아경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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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의 교육감들도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기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하는 등 졸속 처리를 우려한다"며 "2014년부터 진행 된 '유보 통합’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학교 현장에 수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심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에 이용되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공립유치원 대부분은 초등학교 내 병설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은 학교 밖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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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에는 국·공립유치원은 물론 사립유치원 업계까지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당시 성명을 통해 "한국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상 유아가 중복돼 기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치열하다"며 "경제논리에만 근거해 초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갈등이 교육기관 내에서 재연될 소지가 충분하며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영유아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초등 교육 현장에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취원율 40%라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교육계 의견은 듣지 않고 개정안을 '밀실 통과'시켰다"며 "합리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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