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제시위·횡령' 구재태 전 경우회장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단체인 경우회를 이용해 관제시위를 벌이고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전 회장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우회장을 맡으면서 이 단체가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는 동시에 경우회 및 산하 영리기업인 경안흥업 등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자체 사업 능력이 없는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은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짜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구 전 회장이 이렇게 모은 돈으로 관제시위 등을 조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우회는 설립 규정상 정치활동을 하지 못 한다.
그는 2015∼2017년 국회개혁 범국민연합 정치활동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경우회 및 산하 기관에서 횡령한 돈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집회에 참여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동산투자개발 회사인 경우AMC 설립자금 대여 5억원, 고엽제전우회 기부금 3억7000억원, 불법 선거운동 관련 벌금 및 변호사비 2000만원 등을 구 전 회장이 공금에서 조달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우AMC 설립과 주식 추가매입에 들어간 돈 11억3000만원을 경안흥업과 경우회에서 조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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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안흥업이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열어 계약 연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구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회사 및 단체에 손해를 끼친 돈은 총 36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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