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 취업심사 결과 발표


정찬우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찬우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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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난 6월 퇴임한 안총기 전 외교부 2차관이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을 시도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월에 퇴임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과 2015년 퇴임한 경상남도 지방 3급 공무원도 각각 ㈜종근당 고문, ㈜부영주택 본부장으로 가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퇴직공직자 23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3명은 취업제한 결정을, 나머지 20명은 취업 가능·승인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 불과 두 달 전 퇴임한 정찬우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취업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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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에 퇴임한 산업부 고위공무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지난 9월 퇴임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취업한다. 지난달 퇴임한 관세6급 공무원 2명은 ㈔한국면세점협회에 보세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취업승인을 받은 이들 7명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특별한 사유가 인정됐다. 나머지 13명은 재취업하려는 곳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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