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반 기간·횟수에 따른 가중 수준이 각각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이며 종합적인 가중 한도도 산정기준의 최대 50%였지만, 개정안은 위반 기간·횟수 관련 가중 수준을 각각 최대 80%로 상향하고 종합적 가중 한도도 100%로 상향했다. 또 위반 횟수 산정 기간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때의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했다.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정액과징금액 결정을 위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평가 기준표'는 관련매출액을 고려토록 하고 있어 중대성 판단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며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돼 과징금 제도 운용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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