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보훈명예수당'준다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내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광명시는 이를 위해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광명시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해 6ㆍ25 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에게 2009년 7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를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내년부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법률에 따라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가 사망 시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상이군경 등이 아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시는 아울러 저소득 보훈회원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4억4389만원을 편성해 환자수송 운전, 현충공원 관리, 복지관도우미, 지하철역 안내도우미, 분수대 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해 많은 보훈회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보훈회원의 사회참여를 통해 보람을 찾고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