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국회, 유통·프랜차이즈 옥죄기 법안 '속도전'
국회 정무위 제2법안소위
대형유통·프랜차이즈 '甲질 방지法' 무더기 심사
유통업체 파견직 인건비 분담
업계 "대형마트 시식코너 없어지고, 백화점 임대업 전환"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책임배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파견직 인건비를 절반 부담하고,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 피해를 보상하는 이른바 '갑(甲)질 방지법'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규모유통업법)' 11건과 프랜차이즈 업종을 규제하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26건 등에 대해 심사 중이다.
특히 이날 논의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중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이들의 인건비를 대형유통업체가 절반 이상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대형마트 시식코너 판매사원이나 백화점 판매직원의 80%에 달하는 파견직에 대한 인건비를 대형 업체가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해 유통업체들이 크게 반발해왔다. 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상시 파견받은 판매사원은 약 12만명(대형마트 3만4000명, 백화점 8만6000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1조5000억원 이상을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금지 위반건수 11건 중 가운데 10건이 시정조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2014년 이후 대규모유통업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가 32건임을 감안할 때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은 25%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라며 "사실상 강제에 의한 납품업자등의 비자발적 파견을 방지할 수 있고, 납품업자등의 파견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납품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볼 경우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개정안(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표발의)과 스타필드 하남과 같은 임대형 복합쇼핑몰도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하는 개정안(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모두 공정위가 지난 8월부터 발표한 유통산업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지자체 조사권은 공정위가 지난달 전속고발권 폐지를 발표하며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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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을 막기위한 가맹사업법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으면서 해당 가맹점주의 매출이 급감한 사건과 같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이 심사에 돌입했다. 이는 프랜차이즈 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자정혁신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샀다.
이 밖에도 이날 법안소위에선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금지 명문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가맹금 조정권 부여, 현행 500m인 가맹점간 출점거리 권고를 1㎞로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도 심사한다. 정무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고, 공정위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어 오늘 중 처리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늘 처리가 안돼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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