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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준공영제 통과 환영"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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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통과됐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보다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7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통과 환영, 도민 안전 위한 첫걸음이다"는 논평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동의안이 오늘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드디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광역버스는 운전자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많은 입석승객,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언제든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안요소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를 막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히 "안전에는 성역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결코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겨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와 시ㆍ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시기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함께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로 정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도와 도의회 연정(聯政) 과제로 연정합의문에 시ㆍ군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22개 시ㆍ군과의 협약 체결, 예산안(540억원)과 관련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수익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의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고 내년 3월 중에 준공영제를 본격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ㆍ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경기도 60%, 시ㆍ군 40%)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ㆍ면허권을 각 시ㆍ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ㆍ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시ㆍ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한다. 성남ㆍ고양시는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한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0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156대(56.5%)에 적용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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