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CCTV 목적 외 근무태도 감독 활용은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파출소 내 근무자의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용한 것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에 실태점검을 23일 권고했다.
A 경찰관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이 본래 용도와는 달리 근무태도를 감찰할 목적으로 파출소 내부 CCTV 영상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A 경찰관이 상황근무를 설 당시 근무태만이었다는 첩보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다"며 "이는 감찰 조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범위로 인권침해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 자체 감사 시 CCTV의 영상정보가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됐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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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특정인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려 날짜와 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확보할 경우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무태도 감시'와 유사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전자 카드, 지문인식, 위치추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필요 최소한,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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