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기축통화국간 맺은 '상설계약' 형태…"네트워크 효과 간접적으로 누릴 것"
정부·한은, 지난 3월부터 협상 추진…"우리경제 대외신인도 인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캐나다중앙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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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한국과 캐나다가 통화스와프를 전격 체결했다. 기한과 한도가 사전에 설정돼 있지 않은 상설 계약(standing agreement)으로 외환 안전판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신인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캐나다중앙은행과 1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와 스티븐 폴로즈(Stephen S. Poloz)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한국이 먼저 제안해 지난 3월부터 정부와 한은의 공조로 본격 협상이 추진됐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기에 교환하겠다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외환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는 사전한도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설계약이다.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필요시 규모와 만기는 두 국가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말레이시아, 중국과의 통화스와프처럼 무역결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김민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통화스와프는 사전한도,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설계약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인정받은 것으로 캐나다와의 경제금융 협력관계가 견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6개 기축통화국들간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와 동일한 형태다. 한은은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로 캐나다를 포함한 6개국의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효과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을 비롯해 유동성이 풍부한 한 나라들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만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6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300억 캐나다 달러 한도로 맺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강력한 외환부문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는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국가신용등급(AAA)을 받고 있는 안정된 선진국이다. 캐나다 달러는 외환보유액 구성 5위, 외환거래 규모 6위에 해당하는 주요 국제통화로 평가된다.


한은은 이번 통화스와프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부총재보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이어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더욱 높아질 걸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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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는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2015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된 바 있다. 한국은 캐다나의 9위 교역국이며, 캐나다는 우리의 21위 교역국(작년 기준 수출 21위, 수입 24위)에 해당한다. 두 나라간 교역규모는 작년 기준 약 88억3000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對) 캐나다 수출이 48억9000만 달러, 수입이 39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한국이 9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168억 달러 수준이다.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인 아랍에미레이트(54억 달러)를 포함할 경우 1222억 달러로 집계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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