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의 배짱이냐? 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냐 ‘이견 대립’
특별수선충당금 놓고 전남 화순군 부영2차 관리사무소와 충돌
부영 “관리권 이양했으니 당연히 특별수선충당금 청구했어야”
관리사무소 “부과할 법적 근거 없다…우리 임무가 아냐” 손놔
지난해 10월, 285세대에 부과된 1270만 원 보상책임은 어디에?
[아시아경제 김행하·문승용 기자] 부영주택이 전남 화순군 부영2차 임대아파트 285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무려 20년 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영이 관리사무소와 징수의무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13일 부영주택에 따르면 화순군 부영2차는 97년 3월 1일 이전에 준공된 임대아파트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었으나 관리권 이양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2002년 11월 16일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 주택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남 화순군 부영2차 임대아파트는 부영주택이 1995년 453세대를 준공해 이중 168세대를 분양했다. 나머지 285세대는 임대아파트로 20여 년 간 매월 임대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승강기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비 480만 원 등 총 1270만 원을 집행,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없는 비용을 떠넘기면서부터 발생했다.
관리사무소는 임대사업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부과·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부영측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과·징수도 관리사무소에 이양됐다는 입장으로 모든 책임을 관리사무소에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부영은 지난해 10월 이전에 크고 작은 '공용시설수선에 따른 비용 지출'은 관리사무소의 청구에 응해 왔다.
뿐만 아니라 부영은 약 2년 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에 “임대동과 분양동이 혼재된 아파트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없는 단지다. 소방시설 보수공사비는 분양동에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임대동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없는 단지로 보수비를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를 통해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전달했다.
부영이 2002년 11월 16일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했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 제8조 특양사항에는 공용부분의 수선유지보수비용은 양자가 협의 후 분양과 임대부분의 관리평수 비율에 의거하여 균등 부담한다. 임대동(201, 203, 205동) 공용부분시설의 하자가 발생시 “갑(부영주택)”은 “을”이 실시하는 하자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특별하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해야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반면 부영은 최근 관리사무소장에게 주택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주택법 2003년 11월 30일자 시행령에 따르는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주택건설촉진법 2000년 4월 1일 시행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제도 등을 설명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이 부과·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충으로 설명했다는 것.
상황이 이러한데도 관리사무소는 부과·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재까지도 부과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 겸 주택 소유자인 부영측에서 부과·징수하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는데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을 요구하는 공문만 발송했다.
부영측은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부과를 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부과가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화순부영2차 관리사무소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아 내는 것은 자신의 임무가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며,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전남 화순군 부영2차 관리사무소 C소장은 “부영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특별수선충당금 청구를 하지 않아서 안줬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며 “저희가 청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징수의무를 부인했다.
이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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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을 해야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했던 것”이라며 “관리주체가 법적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 저희한테도 부과를 했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양쪽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지난해 10월 임차인 285세대에 부과한 1270만 원의 비용은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떠안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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