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경찰서 임의동행 조사 후 귀가

경찰 로고.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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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발로 찬 현직 판사 A(40)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12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길가에 주차돼 있던 K5 승용차의 문 등을 발로 차 흠집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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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있던 차주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판사를 임의동행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 조사에서 A 판사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에 있는 흠집이 기존에 있던 것인지 이번 사건에서 생긴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직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다”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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