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십센치’ 윤철종, 대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십센치 멤버 윤철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며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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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철종은 지난해 7월과 8월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두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철종은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으며 경찰은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윤철종은 지난 7월 밴드를 탈퇴했다. 당시 윤철종의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입장문 통해 “윤철종이 계약 만료 시점에 건강상 이유로 십센치의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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