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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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9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등을 열어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이에 따라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에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수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덜어낼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 업계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해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임차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 계획도 밝혔다. 임대차 계약의 90%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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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적용 뜻도 분명히 했다.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 저금리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또한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를 현재 105만명에서 160만명까지 늘리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을 통해 경영 여건도 개선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현재 10%)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해 지역상권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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