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부산 해운대구·동래구 등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 주택 분양권 전매가 오는 10일부터 금지된다. 대전·대구 등 지방 광역시에도 이날부터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근거를 담은 주택법 및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및 올해 6·19 대책에서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는 민간택지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산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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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 7개 조정대상지역 중 기장군을 제외한 6개 구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주택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기장군의 경우 택지 유형 간 청약경쟁률 차이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민간택지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은 10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주택도 10일부터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1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 역시 조정대상지역은 강화된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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