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2심서 패소…"납득 어려워 상고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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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자동차부품 전문기업 HL만도 HL만도 close 증권정보 204320 KOSPI 현재가 61,300 전일대비 2,000 등락률 -3.16% 거래량 526,086 전일가 63,300 2026.05.14 12:43 기준 관련기사 오토노머스에이투지·HL만도, 자율주행 제어기술 개발 협약 HL만도, AI 전기화재 예방 '해치' 현대차 메타플랜트 적용 유가 오르자 수요 확 늘어난 이것은[주末머니] 가 8일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사측이 패소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 손을 들어주었다가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만도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도 사측이 패소할 경우 만도는 2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만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만도 근로자 4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가운데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법정수당을 새로운 통상임금을 통해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들이 주장한 '설·추석 등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만도는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율 등을 현행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2015년 이후의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만도 일부 기능직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제시했으며 2016년 1월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는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확대로 애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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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는 2심 판결에 대해 원심을 뒤집은 결과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도 관계자는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외에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대법원 상고와는 별도로 이번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만도는 2016년 매출액 5조8664억원, 영업이익 3050억원, 당기순이익 2101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한 실제 부담금액은 한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인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도는 최근 경영여건에 비추어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도 관계자는 "만도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력 등 부족한 모든 경영 상의 자원을 총동원해 분투 중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누적된 경영실적 누수를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비상상황에 빠져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가격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투자여력 감소 등 심각한 경영 상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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