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과수원이었던 곳 중심‥내년 DDT 등 농약 잔류 검사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내년 초 전국 방사형 양계장의 토양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의 산란계 농장은 1239개로 이 중 밀집 형태가 아닌 닭을 땅에 풀어 키우는 산란계 방사형 양계장은 94개(동물복지축산농장 기준)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방사형 양계장을 전수조사하기에는 인력, 시간, 비용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표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가금류 방목지, 사육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있지만 농경지, 토양 등에 대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경산, 영천 농장에서 검출된 DDT 최고농도가 0.539㎎/㎏으로 기존에 검출된 DDT 최고농도(0.079㎎/㎏)의 6.8배에 달하면서 환경부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금류 방목지ㆍ사육지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호주와 캐나다뿐이다. 호주의 경우 가축 방목지와 가금류 사육지의 허용 기준치는 각류 0.1ppm, 0.06ppm이다. 캐나다의 농경지 허용 기준치는 0.7ppm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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