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전기아이피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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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지난 6일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억여 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한 무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PRG)으로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 2, 3’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다.

액토즈는 전기아이피가 지난 5월23일 분할등기를 완료한 직후부터 미르 IP에 대한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한 공동의 저작재산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토즈 관계자는 “전기아이피가 최근 공격적으로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아이피 장현국 대표는 올해 말까지 10여 개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HTML5 게임 라이선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아이피는 중국 현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서버들을 양성화하는 사업 진행을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최근 복수의 중국 업체들과 사설서버 단속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액토즈는 회사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에 미르 IP에 관한 저작재산권 지분을 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액토즈는 전기아이피가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 허락을 해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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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관계자는 “이번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전기아이피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해 전기아이피의 무분별한 라이선스 사업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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