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KT 광화문빌딩 외벽에서 패스트로프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KT 광화문빌딩 외벽에서 패스트로프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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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문재인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범죄예방과 단속, 생활안전, 교통·경비 등 지역과 밀접한 업무뿐 아니라 학교폭력·가정폭력·성범죄 등 생활과 밀접한 주요 폭력범죄의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생활밀접 업무는 '자치경찰'로= 권고안에 따르면 먼저 전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 및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대를 두면서 광역단위 행정 수요를 충당하고자 시·도 직할 자치경찰대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 도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 범위에 대해 개혁위는 보안·외사와 같은 국가사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등을 제외한 경찰 권한의 대부분을 자치경찰이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주요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이 해당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범죄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는 ‘반려견 사건’ 등 동물학대 범죄도 자치경찰이 맡는다. 이와 함게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권한도 부여된다.


인력·재정 문제는 자치경찰의 인력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초기 소요인력과 재정의 상당부분을 국가경찰에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경찰 정치적 독립 보장= 정치적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자치경찰 관련 민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주요비위사건 등에 대한 감사?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요구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해 지자체장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않도록 했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시·도지사가 보유하되,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하도록 해 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에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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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선행돼야= 개혁위는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세부적인 사무범위, 국가의 재정부담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의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자치경찰은 물론이고 이를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장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는 불합리가 초래되는 만큼 실질적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세부실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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