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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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했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된다.


또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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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1700만명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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