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씨

이영선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40억원대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6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선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으나 이날 자진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른바 '대통령 의상실'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접촉하거나 보좌하고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도 담당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상납금의 구체적인 용처나 이에 관한 정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AD

검찰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을 받아 전달했고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오는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