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지난 7월 의경들 1급 발암물질 석면 잔재 속 생활"
경찰 "임시숙소·마스크 800여개 제공. 석면농도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 반박
군인권센터 "의경 대부분 생활관에서 지내고 안전수칙 교육 없어"
이어 "석면농도측정 결과는 '석면비산농도' 의미해 안전 장담 못해" 재반박


경기 의정부경찰서의 석면해체공사 당시 의무경찰 생활관 내부 모습/사진제공=군인권센터

경기 의정부경찰서의 석면해체공사 당시 의무경찰 생활관 내부 모습/사진제공=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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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의무경찰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 속에서 생활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와 경찰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센터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석면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생활관을 그대로 이용하며 석면에 노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올해 5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경찰서 건물 내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했다. 건물 전체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서 방법순찰대 소속 의무 경찰 생활관 공사도 함께 이뤄졌다. 생활관 인원은 30여명이고 공사 기간은 7월 중 나흘 정도였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의경들은 숙소 이전이나 임시숙소 배정 등의 조치 없이 공사 현장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다"며 "공사 관계자들은 마스크는 물론 신체 전체를 감싸는 작업복을 착용했는데 의경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사 기간 의경들의 생활관 출입을 제한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의정부서 5층 강당에 임시숙소를 마련하며 800개의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7월 8일에 실시한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제시하며 생활관 일대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했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감리기관에서 안전하다고 확인하기 전까지 의경 출입을 제한했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한 센터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센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온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선 "공사 당시의 석면 비산 농도를 의미한다"며 "석면 분진은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기 때문에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800여개를 강당에 비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히 마스크를 가져가 착용하라는 공지를 했다고 안전의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장구를 개개인에게 지급하고 공사의 내용과 함께 안전수칙 등을 함께 교육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제보에 의하면 (경찰은) 공사를 시작할 당시 '비닐로 철저하게 차폐를 해 두니 생활관에서 지내도 문제 없다'고 안내를 했다"며 "하지만 실제 생활관 사진을 확인하니 비닐 처리는 천장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보일 정도로 허술했다"고 했다.


이어 "의경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임시숙소인 강당이 의경 총원을 수용할 수 있을 크기도 아니어서 대부분의 인원들이 취침만 강당에서 실시하고 일과 중에는 생활관에서 지냈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경찰은 문제 회피를 위한 반박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당장 석면 잔여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고 공사기간 내 근무한 인원들을 상대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진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석면은 섬유 형태로 솜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단열, 보온, 흡음 기능이 뛰어나 1960~1970년대에 건축자재와 공업용 원료로 많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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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호흡기를 통해 석면가루를 마실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석면 사용은 전환점을 맞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한국도 2009년부터 모든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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