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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방송법 개정안 조속 추진 합의…올 정기국회 최대 현안 급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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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외치는 KBS·MBC 파업에 악영향…與도 지난해 특별다수제 담은 개정안 발의, 文대통령은 회의적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야3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제도를 바꿔 여야 모두 찬성하는 중립적 인사를 최고경영자(CEO)로 앉히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일)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나 '방송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개정 전까지 (정부가) 방송장악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합의사항 중 하나"라며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사임시킨다는 보도에 이어 오는 6일 MBC 사장 불신임안이 처리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이 진행되는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 여당 측 위원 임명에 항의해 국감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기간 방송법 개정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새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은 경영진 퇴진을 둘러싼 KBS와 MBC의 노사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미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7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의 이사진을 각각 13명(여당 7명ㆍ야당 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KBS와 MBC 이사는 11명과 9명으로, 여야 비율이 각각 7대4, 6대3이다.

개정안은 또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야당 추천 이사도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재적 이사의 3분의 2 찬성) 도입을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여야 한쪽이 반대하는 인사는 사장에 선출될 수 없다. 지금은 과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한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방통위 업무보고 때 사견을 전제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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