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조 따라 대통령 자의로 선제타격 가능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 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 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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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임박하면 미 대통령의 대북 무력사용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힐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대통령의 무력사용권(AUMF)’ 청문회에서 ‘대북 군사옵션에서 대통령이 가진 권한’에 대한 질문에 매티스 장관이 “미국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북한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임박한 공격 징후 또는 실제 공격에 임할 시 군통수권자로서 (시리아공습 당시 먼저 행동을 하고 의회에 즉각 알린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 2조가 적용될 것”이라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조건에 달려있고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결정이 돼야한다”며 “그것은 위협, 임박한 위협에 대한 질문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임박한 위협이냐는 질문에는 두 장관 모두 즉답은 피했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너무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질문엔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북한) 보유 핵무기가 즉시 사용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하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상의 발사대 위에 세워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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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의 답변은 결국 북한이 핵을 통해 군사행동에 나서는 이른바 ‘임박한 위협’시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 타격을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지시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확인시킨 셈. 다만 일각에선 그 범위를 명확히 상정하지 않아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북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경계해온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30일(현지시간) 의회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대북 선제타격을 명령할 수 없는 ‘대북 선제타격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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