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국감서 밝혀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 부활 예고
73년 도입됐지만 시행안되고 있던 법
오세정 의원 "국민 수천억 혜택 못받아" 지적


이효성 "TV수신료, 1년 연납하면 한 달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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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란, TV수신료를 6개월 연납하면 1250원, 1년 연납하면 2500원 할인해주는 제도다. TV수신료는 2500원으로, 1년간 꾸준히 내면 한 달치 수신료를 면제받는 셈이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1973년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음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이 수 천 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마련된 1973년부터 제도가 제대로 홍보, 시행되었다면 국민들이 수천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한전, KBS는 조속히 관련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좋은 제도라고 본다. 수신료 징수업무가 한전으로 넘어가면서 해당 시행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같다. 한전과 협력해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한전과 KBS 모두 6개월 연납징수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이 연납 신청을 해도 할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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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징수 통계가 존재하는 1981년부터 2016년 까지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 총액은 13조406억원이다. 이 기간 연납 할인제도 적용이 가능한 금액은 1조867억원에 달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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