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테러 2년만에 비상사태 해제…다음달부터 '반테러법' 시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프랑스 정부는 30일(현지시간) 2년간 유지했던 비상사태를 다음달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신 프랑스 정부는 극단주의와 연관됐을 경우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은 물론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극단주의로 의심되는 인사들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반테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대신 반테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는 2015년 11월에 파리 테러로 130명이 사망한 뒤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후 비상사태는 모두 6차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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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무부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11곳의 종교시설이 극단주의적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폐쇄됐으며, 41명이 가택 연금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반테러법은 경찰 등 사법당국에 대해 검문검색 권한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여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프랑스의 비상사태를 항구적으로 연장해 프랑스 시민들의 자유와 안전, 집회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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