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상조 "공공기관, '적법한데 무슨 문제' 태도 불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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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공공기관의 '적법한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가 문제"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사회 공감대에 맞는 정책과 경영을 펼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 법망을 피해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답해 이같이 말했다. 제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대기업 계열사에만 광고를 몰아주는 관행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방송연예계 문제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적법한데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불식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경영전략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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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제도개선까지 고려하겠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세법적으로도 유효한 접근이 가능한 만큼 올해 (국회가) 심사하실 상증세법에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강화된 부분이 있으니 잘 심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제도 개선시 간접지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제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동의한다"며 "역시 의원님들이 해 주실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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